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보존조치 결과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공포 · 2025-07-29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존조치를 이행 완료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가유산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1. 도면 (지적도 상 보존유적 경계가 표시된 유구배치도)2. 사진자료 (이행 경과 및 결과, 안내판 등 관련시설 설치상황을 포함)3. 향후 관리계획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보존조치의 이행과 관련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하여 연장 여부를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