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보존조치 결과 제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8-04공포 · 2025-07-29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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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존조치를 이행 완료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가유산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1. 도면 (지적도 상 보존유적 경계가 표시된 유구배치도)2. 사진자료 (이행 경과 및 결과, 안내판 등 관련시설 설치상황을 포함)3. 향후 관리계획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존조치를 이행 완료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가유산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1. 도면 (지적도 상 보존유적 경계가 표시된 유구배치도)2. 사진자료 (이행 경과 및 결과, 안내판 등 관련시설 설치상황을 포함)3. 향후 관리계획
②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보존조치의 이행과 관련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하여 연장 여부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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