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보존조치된 매장유산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보존조치를 이행한 건설공사의 시행자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보존조치된 매장유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 보존조치된 매장유산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가유산청장은 매년 보존조치된 매장유산의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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