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보존조치된 매장유산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보존조치를 이행한 건설공사의 시행자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보존조치된 매장유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 보존조치된 매장유산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가유산청장은 매년 보존조치된 매장유산의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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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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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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