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인력 또는 시설 변동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기관은 규칙 별표 4의 기준과 관련된 인력 및 시설 현황을 매년 1월말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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