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7-29 · 시행일 2025-08-04 · 소관 국가유산청 · 총 36조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5-07-29 · 시행 2025-08-04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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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원된 국비의 회수제11조 발굴조사 보고서의 발간제12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사비용의 지원제14조 전문가 검토회의제15조 학술 자문회의제16조 매장유산 발굴 변경 허가 등제17조 발굴조사 부분 완료제18조 보존조치 필요성 판단제19조 보존조치 평가단제2조 정의제20조 매장유산의 평가제21조 보존조치의 결정 및 지시제22조 보존조치 결과 제출제23조 보존조치된 매장유산의 관리제24조 보존조치된 매장유산의 재평가제25조 약식 보고서의 제출제26조 위치 도면 작성방법제27조 발굴조사 보고서 등의 제출제28조 발굴조사 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신청제29조 발굴조사 보고서의 발간제3조 발굴허가 신청시의 구비서류 등제30조 발굴조사 보고서의 공개제31조 조사기관의 등록제32조 인력 또는 시설 변동 통지제34조 매장유산이 아닌 매장물의 발굴제35조 전자적 업무처리제36조 발굴경과 정보공개제37조 재검토기한제4조 매장유산조사 실시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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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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