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보존조치의 결정 및 지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제20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물과 이에 대하여 건설공사 시행자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존조치를 결정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이 제1항에 따라 결정한 보존조치를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그 보존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보존조치 완료기간 포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보존조치 완료기간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규칙 제7조의2제2항제3호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기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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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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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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