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발굴조사 부분 완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발굴조사의 진행 경과에 따라 일부 구간에 대하여 시급하게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발굴조사 부분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1. 조사기관 의견서2. 공사 일정 등 시급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공사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 부분 완료는 사업 부지 내 단일유물산포지의 발굴조사가 완료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분 완료 구간에서의 사업 시행이 발굴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제2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발굴조사가 진행 중인 조사지역과 충분한 거리를 두어 진행되는 발굴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발굴조사의 부분완료 신청을 받은 국가유산청장은 10일 이내에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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