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4조 · 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제출자료조문 원문
우주항공청 소속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한 제출자료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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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소속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한 제출자료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① 청장은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임용약정서를 작성ㆍ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약정서의 성과 목표는 상위 감독자 확인을 거친 별지 제2호의2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3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현재 주식의 총 가액이 해당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재산공개대상임기제공무원이 된 날 또는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을 말한다)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주식 보유 필요성 등 소명서(이하 "소명서"라 한다)"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 산정
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④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명서 및 증빙자료를 조사ㆍ확인한 후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주식 보유 필요성 등 검토 보고서"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식 보유의 필요성 및 주식
항 각 호의 직무와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를 말한다.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재산공개대상임기제공무원의 보유 주식 관련 직무에 대한 관여 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① 취업심사대상자인 임기제공무원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청장에게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취업개시 20일 전까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및 제9호 서식에 따른 "취업 예정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에 대해 「공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서"와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 요청한 사람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윤리위원회에 심의
① 취업심사대상자인 임기제공무원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청장에게 취업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취업개시 20일 전까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취업승인 신청서" 및 제9호 서식에 따른 "취업 예정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취업승인 신청서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다.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취업승인 신청서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취업승인 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서"와 취업승인신청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취업승인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윤리
① 퇴직한 임기제공무원이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업무취급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서" 및 제9호 서식에 따른 "취업 예정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취급승인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공직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취급승인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업무취급 승인 신청에 관한 검토 보고서"와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한 사람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하여 출산휴가ㆍ육아휴직을 원하는 공무원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육아휴직의 사용여부, 사용시점, 사용기간 등을 인사과에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