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38조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사전예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하여 출산휴가ㆍ육아휴직을 원하는 공무원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육아휴직의 사용여부, 사용시점, 사용기간 등을 인사과에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육아휴직·출산휴가 사전예고서
| 육아휴직․출산휴가 사전예고서 (제38조 관련) | 육아휴직․출산휴가 사전예고서 (제38조 관련) | 육아휴직․출산휴가 사전예고서 (제38조 관련) (육아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예정자) | (육아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예정자) | (육아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예정자) | (육아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
제3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3조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제34조 · 취업승인제35조 · 퇴직한 임기제공무원의 업무취급 승인제36조 · 인사업무의 지도ㆍ감독제37조 · 당연퇴직사유 확인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38조 ·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사전예고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