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32조 (이해충돌 직무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8제1항 각 호의 직무와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를 말한다.
②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재산공개대상임기제공무원의 보유 주식 관련 직무에 대한 관여 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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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 신고서
■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우주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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