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35조 (퇴직한 임기제공무원의 업무취급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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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퇴직한 임기제공무원이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업무취급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서" 및 제9호 서식에 따른 "취업 예정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퇴직한 임기제공무원이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업무취급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서" 및 제9호 서식에 따른 "취업 예정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취급승인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업무취급 승인 신청에 관한 검토 보고서"와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한 사람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업무취급 승인 여부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청장은 제3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업무취급 승인 여부를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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