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30조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임기제공무원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4에서 정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해당 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재산공개대상임기제공무원이 된 날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현재 주식의 총 가액이 해당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재산공개대상임기제공무원이 된 날 또는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을 말한다)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주식 보유 필요성 등 소명서(이하 "소명서"라 한다)"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 산정 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8제2항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고시한 주식은 제외한다.
청장은 재산공개대상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재산공개대상임기제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소명서 및 증빙자료를 같은 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명서 및 증빙자료를 조사ㆍ확인한 후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주식 보유 필요성 등 검토 보고서"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식 보유의 필요성 및 주식 매각이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심의 결과를 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심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산공개대상임기제공무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서면질의를 할 수 있다.
청장은 제5항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심의 결과를 송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부터 제14조의14까지의 적용 제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재산공개대상임기제공무원과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같은 법 제14조의5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각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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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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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