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25조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약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임용약정서를 작성ㆍ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약정서의 성과 목표는 상위 감독자 확인을 거친 별지 제2호의2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3조 제4호의 성과계약(4급 이상으로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2호의3 성과계획서(5급 이하로 한정한다)로 구체화할 수 있다.
청장은 영 제4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제6조에 따라 해당 직위에서 다른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또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임용약정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봉등급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임용요건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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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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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