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33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취업심사대상자인 임기제공무원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청장에게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취업개시 20일 전까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및 제9호 서식에 따른 "취업 예정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서"와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 요청한 사람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청장은 제3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 요청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와 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