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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최종평가조문 원문
    평가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대상 공무원의 평가점수, 평가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성과계획서의 작성조문 원문
    5급 이하 소속 공무원은 매년 2월 말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성과계획서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하 "e-사람"이라 한다)에 입력하여 평가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평가자의 평가조문 원문
    ① 평가자는 성과계획서, 분기별 성과기록 등을 참고하여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평가하되, 평가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충분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으로 기록한다.②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추진태도 등을 감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평가자의 평가조문 원문
    ① 평가자는 성과계획서, 분기별 성과기록 등을 참고하여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평가하되, 평가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충분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으로 기록한다.②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추진태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공무원이 도전적ㆍ적극적으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회의운영조문 원문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면평가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위원회 개최계획을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사무처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심사결과 보고조문 원문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