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최종평가조문 원문
평가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대상 공무원의 평가점수, 평가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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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대상 공무원의 평가점수, 평가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5급 이하 소속 공무원은 매년 2월 말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성과계획서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하 "e-사람"이라 한다)에 입력하여 평가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평가자는 성과계획서, 분기별 성과기록 등을 참고하여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평가하되, 평가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충분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으로 기록한다.②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추진태도 등을 감
① 평가자는 성과계획서, 분기별 성과기록 등을 참고하여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평가하되, 평가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충분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으로 기록한다.②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추진태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공무원이 도전적ㆍ적극적으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면평가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위원회 개최계획을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사무처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