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 소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총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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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공포 2025-08-06 · 시행 2025-08-06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소속 일반직(연구직 포함)ㆍ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다면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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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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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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