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 소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총 35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공포 2025-08-06 · 시행 2025-08-06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소속 일반직(연구직 포함)ㆍ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다면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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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평가대상 및 평가시기제11조 평가자 및 확인자제12조 성과계획서의 작성제13조 주기적 성과기록 관리제14조 평가항목 등제15조 평가자의 평가제15의2조 평가단위에서의 평가제15의3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의 평가제16조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제17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18조 위원장 등의 직무제19조 위원회의 회의제2조 평가대상 및 평가시기제20조 근무성적평가점의 결정제21조 경력평정 대상기간 등제21의2조 가점평정의 기준제22조 다면평가위원회 구성제23조 평가위원의 선발제24조 다면평가위원회 간사제25조 회의운영제26조 평가방법제27조 평가결과의 활용제28조 기밀누설금지제29조 심사결과 보고제3조 평가항목제3의2조 가감점 적용제4조 평가자와 확인자제4의2조 평가 제외자제5조 성과계약의 체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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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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