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회의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소속 일반직(연구직 포함)ㆍ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다면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간사는 다면평가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위원회 개최계획을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사무처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평가참여로 성립 및 의결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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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다면평가위원회 개최계획
【별지 제7호 서식】 다면평가위원회 개최계획 1. 일 시 : . . . : 2. 위원회 구성 o 위원장 : 소속 직위 성명 o 위 원 : 소속 직위 성명 3. 안 건 : 4. 심사대상자 명단 소속 | 직급 | 성명 | 비고 | | | 5.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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