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최종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소속 일반직(연구직 포함)ㆍ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다면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대상 공무원의 평가점수, 평가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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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최종평가서
[별지 제2호 서식] 최 종 평 가 서 | 최 종 평 가 서 | 최 종 평 가 서 | 최 종 평 가 서 | 최 종 평 가 서 | 최 종 평 가 서 | 최 종 평 가 서 | 최 종 평 가 서 | 최 종 평 가 서 | 최 종 평 가 서 | 최 종 평 가 서 | 최 종 평 가 서 | | | | | | | | |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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