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성과계획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소속 일반직(연구직 포함)ㆍ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다면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5급 이하 소속 공무원은 매년 2월 말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성과계획서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하 "e-사람"이라 한다)에 입력하여 평가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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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공무원 성과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 평가대상기간 : 성 명 | 소 속 | 직 위 | 직 급 | 현직급임용일 | 현보직일 | | | | | 1. 담당업무 2. 성과계획 연번 |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 일정 / 계획 | 주요성과 / 산출물 | 담당역할 1 | | | | 2 | | | | 3 | | | | 4 | | | | 5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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