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평가자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소속 일반직(연구직 포함)ㆍ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다면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자는 성과계획서, 분기별 성과기록 등을 참고하여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평가하되, 평가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충분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으로 기록한다.
②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추진태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공무원이 도전적ㆍ적극적으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불가피한 상황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업무의 난이도ㆍ중요도ㆍ성실성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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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소속 일반직(연구직 포함)ㆍ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다면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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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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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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