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심사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소속 일반직(연구직 포함)ㆍ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다면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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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심사결과보고서
【별지 제8호 서식】 심 사 결 과 보 고 서 1. 일 시 : 2. 참 석 : 위원수 참여위원수 3. 안 건 : 4. 심사결과 순위 | 소속 | 직 급 | 성 명 | 다면평가점수 | 비 고 | | | | | | | | | | | | | | | 년 월 일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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