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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용역연구기관 선정 및 계약추진조문 원문
    사업별 연구과제심의소위원회⑦ 제6항에 따른 연구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는 계약방법의 적절성, 연구자 선정 및 연구계획의 타당성, 연구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을 작성하여 전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⑧ 과제담당관은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용역과제의 연구계획서를 검토한 후 연구용역에 대한 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연구 진행상황 점검 및 감독조문 원문
    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과제담당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에 작성하여 전체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⑤ 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점검결과를 심의하여 검토의견을 과제담당관에게 제시하고 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연구결과의 평가 및 연구 종결조문 원문
    제담당관은 연구기관의 연구가 종결되면 연구기간 종료 전까지 외부평가요원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10명 이내의 과제평가심의회를 구성하여 최종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 (연구보고서 평가서(종합)), 제5호의2(연구보고서 평가서(개별)), 제5호의3(정책연구 평가 결과서(프리즘))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지휘통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연구결과의 평가 및 연구 종결조문 원문
    가 완료되고 최종연구보고서를 인수하면 별지 제5호(연구보고서 평가서) 및 최종연구보고서를 전체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제출하여 연구종결 보고를 한다.④ 과제담당관은 별지 제6호 서식(연구보고서 인수증) 및 별지 제6호의3 서식(내용검수조서)을 작성하여 소속 군(기관)의 계약담당부서에 계약금액 집행을 의뢰한다.⑤ 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정책연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연구계획서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서조문 원문
    과제를 부여받은 후 20일 이내에,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용역연구기관의 장은 과제를 부여받은 후 15일 이내에 과제담당관이 제기한 심의신청서에 부합하도록 별지 제7호 서식(연구계획서)을 작성하여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계획서를 접수받은 과제담당관은 연구 계획서를 검토하여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을 연구기관과 협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연구결과 활용 및 실적보고조문 원문
    관련부서의 장은 연구결과를 정책수립 및 집행 시 반영하거나 참고하는 등 국방업무 발전을 위해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연구 종결 후 5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활용결과 보고서)을 작성하여 전체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5개월 이내에 활용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추후에 연구결과를 활용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용역연구기관 선정 및 계약추진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 시 위ㆍ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별지 제10호 서식(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을 제출받아야 한다.⑥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용역과제는 계약체결 전에 연구기관 선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