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23조 (용역연구기관 선정 및 계약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선정된 정책연구 용역과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계약업무처리훈령」제22조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한다.
용역연구기관은 연구용역 투입인력 중 특수관계인(미성년자 또는 과제담당관의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이 참여할 경우 과제담당관에게 알리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제12조의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에 상정하고 평가위원이 작성한 별지9호 서식(연구과제 제안서 평가서)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과제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을 변경하거나 평가 항목별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이때 평가결과는 전체위원회 및 소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제안서 평가서의 평가 항목별 배점 조정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제2항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한다.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 시 위ㆍ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별지 제10호 서식(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을 제출받아야 한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용역과제는 계약체결 전에 연구기관 선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정기 용역과제 : 실별 소위원회와 전체위원회2. 수시 용역과제 : 약식심의위원회3. 사업별 용역과제 : 실별 소위원회 또는 사업별 연구과제심의소위원회
제6항에 따른 연구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는 계약방법의 적절성, 연구자 선정 및 연구계획의 타당성, 연구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을 작성하여 전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용역과제의 연구계획서를 검토한 후 연구용역에 대한 계약을 의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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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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