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23조 (용역연구기관 선정 및 계약추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선정된 정책연구 용역과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계약업무처리훈령」제22조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한다.
②용역연구기관은 연구용역 투입인력 중 특수관계인(미성년자 또는 과제담당관의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이 참여할 경우 과제담당관에게 알리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제12조의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에 상정하고 평가위원이 작성한 별지9호 서식(연구과제 제안서 평가서)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과제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을 변경하거나 평가 항목별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이때 평가결과는 전체위원회 및 소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제안서 평가서의 평가 항목별 배점 조정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제2항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한다.
⑤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 시 위ㆍ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별지 제10호 서식(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을 제출받아야 한다.
⑥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용역과제는 계약체결 전에 연구기관 선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정기 용역과제 : 실별 소위원회와 전체위원회2. 수시 용역과제 : 약식심의위원회3. 사업별 용역과제 : 실별 소위원회 또는 사업별 연구과제심의소위원회
⑦제6항에 따른 연구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는 계약방법의 적절성, 연구자 선정 및 연구계획의 타당성, 연구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을 작성하여 전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과제담당관은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용역과제의 연구계획서를 검토한 후 연구용역에 대한 계약을 의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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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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