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공포일 2025-08-20 · 시행일 2025-08-20 · 소관 국방부 · 총 41조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5-08-20 · 시행 2025-08-20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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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방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구성제11조 소위원회 기능 및 운영제12조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제13조 수당 등제14조 과제담당관ㆍ각 군 정책실ㆍ기본연구기관의 임무제15조 소위원회별 과제제기 수 지정제16조 소위원회별 과제제기 연구분야 지정제17조 정기 연구과제 제기제18조 기본연구기관의 연구과제 제기제19조 연구과제 종합 검토 및 선정 심의제2조 정의제20조 연구과제의 중복 선정 금지제21조 과제부여제22조 사전 설명회 및 일상감사제23조 용역연구기관 선정 및 계약추진제24조 수시 정책연구과제제25조 사업별 용역과제제26조 연구계획서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서제27조 비밀과제 외주용역제28조 연구 진행상황 점검 및 감독제29조 연구협조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연구과제 변경 제한제31조 연구의 취소제한제32조 연구결과의 평가 및 연구 종결제33조 연구보고서 발간ㆍ배포제34조 연구결과 활용 및 실적보고제35조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활용제36조 정책연구의 공개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