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26조 (연구계획서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여과제를 부여받은 기본연구기관의 장은 과제를 부여받은 후 20일 이내에,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용역연구기관의 장은 과제를 부여받은 후 15일 이내에 과제담당관이 제기한 심의신청서에 부합하도록 별지 제7호 서식(연구계획서)을 작성하여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계획서를 접수받은 과제담당관은 연구 계획서를 검토하여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을 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하고 최종 연구 계획서를 연구계획서 접수기준 15일 이내에 전체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의계약 이외의 방법으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한 연구기관의 장은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연구용역 착수보고서를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고, 과제담당관은 이를 검토한 후 최종 연구용역 착수보고서를 전체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보고한다.
과제담당관은 연구 착수시 연구자에게 별표 7호(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와 별지 제10호의2(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을 배부하고 별지 제10호(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연구 완료 시 별지 제10호의2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를 제출받아야 한다.
연구자는 별표 7호(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와 별지 10호의2(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를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과제담당관은 연구자가 속한 연구기관에게 연구자에 대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게 하고 연구자의 연구윤리 준수 의무를 관리 감독하게 한다.
제보 등에 의한 연구부정행위 점검 필요시 과제담당관은 연구기관에 자체조사를 요구하고, 연구자가 속한 연구기관은 발주기관 요청시 사후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를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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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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