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26조 (연구계획서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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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여과제를 부여받은 기본연구기관의 장은 과제를 부여받은 후 20일 이내에,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용역연구기관의 장은 과제를 부여받은 후 15일 이내에 과제담당관이 제기한 심의신청서에 부합하도록 별지 제7호 서식(연구계획서)을 작성하여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여과제를 부여받은 기본연구기관의 장은 과제를 부여받은 후 20일 이내에,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용역연구기관의 장은 과제를 부여받은 후 15일 이내에 과제담당관이 제기한 심의신청서에 부합하도록 별지 제7호 서식(연구계획서)을 작성하여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계획서를 접수받은 과제담당관은 연구 계획서를 검토하여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을 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하고 최종 연구 계획서를 연구계획서 접수기준 15일 이내에 전체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수의계약 이외의 방법으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한 연구기관의 장은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연구용역 착수보고서를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고, 과제담당관은 이를 검토한 후 최종 연구용역 착수보고서를 전체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보고한다.
④과제담당관은 연구 착수시 연구자에게 별표 7호(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와 별지 제10호의2(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을 배부하고 별지 제10호(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연구 완료 시 별지 제10호의2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⑤연구자는 별표 7호(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와 별지 10호의2(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를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⑥과제담당관은 연구자가 속한 연구기관에게 연구자에 대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게 하고 연구자의 연구윤리 준수 의무를 관리 감독하게 한다.
⑦제보 등에 의한 연구부정행위 점검 필요시 과제담당관은 연구기관에 자체조사를 요구하고, 연구자가 속한 연구기관은 발주기관 요청시 사후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를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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