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28조 (연구 진행상황 점검 및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용역과제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여과제의 과제부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고 연구를 의뢰한 내용에 따라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신청서, 계약서, 연구계획서, 그 밖의 관계서류(이하 "계약 등 관련서류"라 한다)에 의하여 연구수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기본연구기관 또는 용역연구기관이 정책연구과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과제토론회, 중간보고회, 공청회 등으로 2개월 주기로 점검하되 연구 기간 중 1회 이상 반드시 참석하여 연구진행상황을 점검한다. 다만, 2개월 이내인 경우는 2개월로 본다
과제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과제담당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에 작성하여 전체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점검결과를 심의하여 검토의견을 과제담당관에게 제시하고 후속조치를 마련ㆍ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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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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