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28조 (연구 진행상황 점검 및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용역과제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여과제의 과제부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고 연구를 의뢰한 내용에 따라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신청서, 계약서, 연구계획서, 그 밖의 관계서류(이하 "계약 등 관련서류"라 한다)에 의하여 연구수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기본연구기관 또는 용역연구기관이 정책연구과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과제토론회, 중간보고회, 공청회 등으로 2개월 주기로 점검하되 연구 기간 중 1회 이상 반드시 참석하여 연구진행상황을 점검한다. 다만, 2개월 이내인 경우는 2개월로 본다
③과제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과제담당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에 작성하여 전체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점검결과를 심의하여 검토의견을 과제담당관에게 제시하고 후속조치를 마련ㆍ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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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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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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