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32조 (연구결과의 평가 및 연구 종결)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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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별지 제6호 서식】(제32조 4항 관련) 연구보고서 인수증 | 연구보고서 인수증 | 연구과제명 | 계 약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연 구 기 관 | 인 수 량 | 부/ 면 제기부서 | 위 연구과제 연구보고서 인수량을 정히 수령하였음. 20 . . . | 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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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 | | | | 1. (위조) 다음의 경우에는 위조에 해당함 ① 인터뷰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가상의 주제에 대한 설문지를 완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하는 경우 ② 설문 조사, 실험 및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는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 ③ 실험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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