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32조 (연구결과의 평가 및 연구 종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연구기관의 연구가 종결되면 연구기간 종료 전까지 외부평가요원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10명 이내의 과제평가심의회를 구성하여 최종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 (연구보고서 평가서(종합)), 제5호의2(연구보고서 평가서(개별)), 제5호의3(정책연구 평가 결과서(프리즘))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지휘통제ㆍ통신 무기체계 분야 연구결과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국방부 또는 합참 관련부서 담당자 1명 이상을 위원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부여과제의 최종 연구결과물을 평가할 경우에는 외부평가요원을 생략할 수 있다.
②과제담당관은 종결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연구결과물을 제1항의 과제평가심의회에서 발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과제담당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는 과제평가심의회에서 연구결과물을 발표하여야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평가가 완료되고 최종연구보고서를 인수하면 별지 제5호(연구보고서 평가서) 및 최종연구보고서를 전체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제출하여 연구종결 보고를 한다.
④과제담당관은 별지 제6호 서식(연구보고서 인수증) 및 별지 제6호의3 서식(내용검수조서)을 작성하여 소속 군(기관)의 계약담당부서에 계약금액 집행을 의뢰한다.
⑤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정책연구결과 및 평가 결과서에 대해 심의하여 검토의견을 과제담당관에게 제시하고 후속조치를 마련ㆍ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⑥연구기관은 정책연구가 완료되면 별지 제10호의2(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와, 민간의 유사도 검사시스템을 활용한 유사도 검사결과서를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과제는 유사도 검사결과서 제출을 면제한다.
⑦과제담당관은 연구결과 평가시, 연구기관으로부터 별지 10호의2(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와 유사도 검사결과서를 제출받아 별표 7호(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에 따라 정책연구윤리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⑧과제담당관은 용역과제의 최종 연구보고서 평가 시 행정안전부 프리즘 시스템 등 유사성검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위ㆍ변조, 표절 등을 철저히 확인ㆍ검수하여야 하고, 위ㆍ변조, 표절 등이 확인된 때에는 연구기관에 보고서 수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⑨과제담당관은 최종 보고서의 평가점수가 기준(평균 60점)에 미달할 경우 연구기관에 보고서의 보완ㆍ수정을 요구하고 재평가를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초과하는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⑩제8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이 심각한 위ㆍ변조, 표절 등 연구부정 행위가 발견된 경우 과제담당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제재처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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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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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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