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34조 (연구결과 활용 및 실적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가 종결되어 연구보고서를 배부 받은 과제담당관 및 관련부서의 장은 연구결과를 정책수립 및 집행 시 반영하거나 참고하는 등 국방업무 발전을 위해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연구 종결 후 5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활용결과 보고서)을 작성하여 전체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5개월 이내에 활용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추후에 연구결과를 활용한 후 15일 이내에 전체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활용실적에 대하여 심의하여 검토의견을 과제담당관에게 제시하고 후속조치를 마련ㆍ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활용결과 보고서
| ■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별지 제8호 서식】(제34조 2항 관련) | ■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별지 제8호 서식】(제34조 2항 관련) | ■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별지 제8호 서식】(제34조 2항 관련) 활용결과 보고서 | 활용결과 보고서 | 활용결과 보고서 | 활용결과 보고서 | | | 정책연구과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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