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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근무신고 및 인계인수조문 원문
    ① 주ㆍ야간근무자는 근무 개시 10분 이내에 행정지원팀장에게 근무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근무자는 근무사항을 근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에 상세히 기록하여 익일 오전 11시까지 행정지원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는 첫 평일 근무 시작일에 받도록 한다.③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징계의결의 요구조문 원문
    ① 센터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와 별지 제2-1호 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는 징계요구 양정 및 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징계혐의자의 출석조문 원문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징계위원회의 의결조문 원문
    계심의에 앞서 각 위원에게 징계사유 및 동기, 징계요구권자의 의견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제22조제3항에 의한다.③ 제2항의 의견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징계의 집행조문 원문
    ①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② 징계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