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9조 (근무신고 및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ㆍ야간근무자는 근무 개시 10분 이내에 행정지원팀장에게 근무신고를 하여야 한다.
근무자는 근무사항을 근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에 상세히 기록하여 익일 오전 11시까지 행정지원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는 첫 평일 근무 시작일에 받도록 한다.
근무자는 근무교대(주간 10:00시, 야간 19:00시) 시 지시사항 및 기타 근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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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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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