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23조 (징계의결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와 별지 제2-1호 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는 징계요구 양정 및 심의상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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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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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