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28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간사는 징계심의에 앞서 각 위원에게 징계사유 및 동기, 징계요구권자의 의견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제22조제3항에 의한다.
③제2항의 의견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⑤징계심의 결과에 따른 징계양정의 결정은 심문과 진술이 끝나고 징계심의 대상자를 퇴장시킨 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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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징계의결서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별지 제4호서식] 징 계 의 결 서 징계 혐의자 인적 사항 | ① 소 속 | ② 직 명 | ③ 성 명 징계 혐의자 인적 사항 | | | ④의결주문 | | | ⑤이 유 | | | 년 월 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청원경찰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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