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25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통지는 관보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여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2회 이상 출석통지를 하여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 의결할 수 있다.
⑤징계혐의자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기타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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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출석통지서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별지 제3호서식] 출 석 통 지 서 인 적 사 항 | ① 성명 | 한글 | | ②소 속 | 인 적 사 항 | ① 성명 | 한자 | | ③직 명 | 인 적 사 항 | ④주 소 | ④주 소 | | | ⑤ 출석이유 | ⑤ 출석이유 | ⑤ 출석이유 | | | ⑥ 출석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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