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공포일 2025-08-20 · 시행일 2025-08-20 · 소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총 35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 훈령 · 소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공포 2025-08-20 · 시행 2025-08-20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근무위치제11조 순찰제12조 비치서류제13조 상황의 보고 및 처리제14조 휴무 및 휴가제15조 복제제16조 제복의 착용제17조 신분증제18조 징계사유제19조 징계의 종류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징계의 효력제21조 징계위원회 구성제22조 징계위원회 회의제23조 징계의결의 요구제24조 징계의결의 기한제25조 징계혐의자의 출석제26조 심문과 진술권제27조 징계사유 심의제28조 징계위원회의 의결제29조 의결통보제3조 경비구역제30조 제척 및 기피제31조 징계의 집행제32조 징계위원회 회의의 비공개제33조 비밀누설금지제34조 준용제35조 재검토기한제4조 근무감독 및 변경
제5조 ~ 제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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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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