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31조 (징계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징계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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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징계처분사유설명서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별지 제5호서식]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① 소 속 | ① 소 속 | ② 직 명 | ③ 성 명 | | | ④ 주문 | | | ⑤ 이유 | | | 위와…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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