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배치 및 전보조문 원문
    경우2. 청원경찰의 출퇴근 거리 및 정주 여건 상 근무지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③ 원장은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간 이동배치가 필요한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이동배치 요청서를 제출하여 청원경찰의 이동배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겸직금지 및 허가조문 원문
    제한된다. 다만, 청원경찰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원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② 청원경찰은 제1항에 따라 겸직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겸직허가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절차는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근무상황 관리조문 원문
    ㆍ공휴일 등 근무에 필요한 최소 근무 인원을 고려하여 해당 근무일 근무자들의 근무상황을 조절해야 한다.⑤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청원경찰의 근무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통해 관리한다.⑥ 제5항의 근무상황부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기록 및 관리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징계 의결 요구조문 원문
    원장은 청원경찰이 제37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위원회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징계혐의자의 출석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징계 의결 대상 청원경찰(이하 "징계혐의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급한다.②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 불명, 그 밖의 사유로 어렵다고 판단하면 관보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관보에 게재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징계 의결 및 통보조문 원문
    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해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 의결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하며 징계의결서에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및 관련 법령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③ 위원회는 징계 의결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징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징계 처분조문 원문
    ① 징계처분의 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② 징계처분의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징계처분의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의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재심 청구조문 원문
    ① 징계 처분을 받은 청원경찰은 해당 처분에 불복할 경우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청구서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을 요청 받은 위원회는 재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