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배치 및 전보조문 원문
경우2. 청원경찰의 출퇴근 거리 및 정주 여건 상 근무지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③ 원장은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간 이동배치가 필요한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이동배치 요청서를 제출하여 청원경찰의 이동배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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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2. 청원경찰의 출퇴근 거리 및 정주 여건 상 근무지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③ 원장은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간 이동배치가 필요한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이동배치 요청서를 제출하여 청원경찰의 이동배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한된다. 다만, 청원경찰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원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② 청원경찰은 제1항에 따라 겸직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겸직허가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절차는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ㆍ공휴일 등 근무에 필요한 최소 근무 인원을 고려하여 해당 근무일 근무자들의 근무상황을 조절해야 한다.⑤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청원경찰의 근무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통해 관리한다.⑥ 제5항의 근무상황부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기록 및 관리할 수 있다.
원장은 청원경찰이 제37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위원회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징계 의결 대상 청원경찰(이하 "징계혐의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급한다.②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 불명, 그 밖의 사유로 어렵다고 판단하면 관보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관보에 게재한
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해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 의결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하며 징계의결서에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및 관련 법령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③ 위원회는 징계 의결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징
① 징계처분의 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② 징계처분의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징계처분의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의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징계 처분을 받은 청원경찰은 해당 처분에 불복할 경우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청구서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을 요청 받은 위원회는 재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