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43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징계 의결 대상 청원경찰(이하 "징계혐의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급한다.
②제1항의 출석통지서를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 불명, 그 밖의 사유로 어렵다고 판단하면 관보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혐의자가 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사실을 기록하고 서면심사를 통해 징계 의결할 수 있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서면심사를 통해 징계 의결할 수 있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및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 요구서 접수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으로 진술하지 않을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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