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41조 (징계 의결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청원경찰이 제37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위원회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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