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50조 (재심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9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 처분을 받은 청원경찰은 해당 처분에 불복할 경우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청구서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재심을 요청 받은 위원회는 재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이 경우 회의 개최, 의결 방법 등은 제40조부터 제49조까지를 준용한다.
위원회는 재심 의결을 할 경우 당초 징계 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처분을 의결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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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9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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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