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50조 (재심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 처분을 받은 청원경찰은 해당 처분에 불복할 경우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청구서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재심을 요청 받은 위원회는 재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이 경우 회의 개최, 의결 방법 등은 제40조부터 제49조까지를 준용한다.
③위원회는 재심 의결을 할 경우 당초 징계 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처분을 의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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