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30조 (근무상황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9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1조제1항의 근무명령서에 따른 근무일에 근무할 수 없어 근무상황을 신청하려는 경우 미리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과 관련하여 청원경찰이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청원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 한 것으로 본다.
청원경찰 감독자는 근무초소 운영, 주ㆍ야간, 주말ㆍ공휴일 등 근무에 필요한 최소 근무 인원을 고려하여 해당 근무일 근무자들의 근무상황을 조절해야 한다.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청원경찰의 근무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통해 관리한다.
제5항의 근무상황부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기록 및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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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9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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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