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공포일 2025-08-19 · 시행일 2025-08-19 · 소관 국립수산과학원 · 총 6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 훈령 · 소관 국립수산과학원 · 공포 2025-08-19 · 시행 2025-08-19 · 조문 6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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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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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37조 ~ 제7조 (30개)
제37조 징계사유제38조 징계의 종류제39조 주의, 경고제4조 채용제40조 징계위원회 구성제41조 징계 의결 요구제42조 징계 의결의 기한제43조 징계혐의자의 출석제44조 심문과 진술권제45조 징계 의결 및 통보제46조 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제47조 제척, 기피 및 회피제48조 양정 기준제49조 징계 처분제5조 배치 및 전보제50조 재심 청구제51조 회의의 비공개제52조 비밀누설금지제53조 소속기관 청원경찰 복무와 징계제54조 준용제55조 안전보건제56조 고충 처리제57조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제58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59조 신분증제6조 직위해제제60조 정보통신망 접근제61조 증명서 등 발급제62조 재검토기한제7조 교육훈련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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