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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축산과학원 가축생명자원 관리 업무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관리기관 지정 절차조문 원문
    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대상 가축생명자원, 신청기간 및 지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제10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의한 후 현지조사를 거쳐 관리기관 지정
  • 제14조 · 관리기관 갱신지정 절차조문 원문
    ① 관리기관 지정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가축생명자원의 보존 현황2. 관리인력 및 시설현황(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3. 관리기관 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관리기관 지정 절차조문 원문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을 위한 심의기준 및 심사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⑥ 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⑦ 센터장은 관리기관
    항을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제10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의한 후 현지조사를 거쳐 관리기관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처리기한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 제14조 · 관리기관 갱신지정 절차조문 원문
    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따른 관리기간 갱신지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 기준 및 심사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⑤ 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 갱신 지정한 경우에는 제13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재발급하고 갱신지정 결과를 지체 없이 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관리기관 지정 절차조문 원문
    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을 위한 심의기준 및 심사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⑥ 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⑦ 센터장은 관리기관 지정 결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 제14조 · 관리기관 갱신지정 절차조문 원문
    관리기간 갱신지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 기준 및 심사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⑤ 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 갱신 지정한 경우에는 제13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재발급하고 갱신지정 결과를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갱신지정 결과에 대한 홈페이지 게시는 제13조제7항을 준용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관리자원의 추가조문 원문
    ①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관리자원을 추가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자원 추가 신청서를 첨부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자원 추가 신청을 받으면 제10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6호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관리자원의 폐지조문 원문
    ① 관리기관의 관리자원을 폐지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자원 폐지 신청서를 첨부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가축질병에 의해 관리자원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예외로 하며 그 결과를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관리자원의 추가조문 원문
    제4호서식의 관리자원 추가 신청서를 첨부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자원 추가 신청을 받으면 제10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자원 추가 세부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후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가축생명자원의 기탁조문 원문
    ① 가축생명자원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고시 제13조제1항5호에 따라 가축유전자원센터에 기탁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탁신청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기탁협약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가축생명자원 기탁 신청을 받으면 제10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가축생명자원의 기탁조문 원문
    ① 가축생명자원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고시 제13조제1항5호에 따라 가축유전자원센터에 기탁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탁신청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기탁협약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가축생명자원 기탁 신청을 받으면 제10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한 후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가축생명자원의 기탁조문 원문
    별지 제9호서식의 기탁협약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가축생명자원 기탁 신청을 받으면 제10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기탁증명서를 기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가축생명자원의 분양조문 원문
    ① 고시 제8조에 따라 가축생명자원을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분양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분양신청서에 별지 제11-1호서식의 분양신청목록과 별지 제12호서식의 분양계약서를 첨부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멸실 위험에 있는 관리자원은 유효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가축생명자원의 분양조문 원문
    ① 고시 제8조에 따라 가축생명자원을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분양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분양신청서에 별지 제11-1호서식의 분양신청목록과 별지 제12호서식의 분양계약서를 첨부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멸실 위험에 있는 관리자원은 유효개체수 확보 전까지는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가축생명자원의 분양조문 원문
    , 멸실 위험에 있는 관리자원은 유효개체수 확보 전까지는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분양 신청을 받으면 제10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분양승인 세부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후 분양승인이나 조건부 분양승인을 결정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분양승인서 또는 조건부 분양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가축생명자원의 분양조문 원문
    에 따라 분양 신청을 받으면 제10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분양승인 세부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후 분양승인이나 조건부 분양승인을 결정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분양승인서 또는 조건부 분양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보존하는 자원 중 가축유전자원센터에서 관리하는 생명자원 이외의 자원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