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관리기관 지정 절차조문 원문
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대상 가축생명자원, 신청기간 및 지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제10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의한 후 현지조사를 거쳐 관리기관 지정
- 제14조 · 관리기관 갱신지정 절차조문 원문
① 관리기관 지정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가축생명자원의 보존 현황2. 관리인력 및 시설현황(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3. 관리기관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