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가축생명자원 관리 업무 규정 제14조 (관리기관 갱신지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ㆍ8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농진청 고시 제2025-7호)(이하 ‘고시’라 한다),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농진청 훈령 제1477호)(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의 가축생명자원…

1. 조문 원문

관리기관 지정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가축생명자원의 보존 현황2. 관리인력 및 시설현황(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3. 관리기관 운영 실적 및 사업계획서4. 관리기관 기지정서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갱신 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류심사 및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거쳐 갱신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정 여부의 결정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을 연장한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 문서포함)으로 알려야 한다.
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항에 따른 관리기간 갱신지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 기준 및 심사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 갱신 지정한 경우에는 제13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재발급하고 갱신지정 결과를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갱신지정 결과에 대한 홈페이지 게시는 제13조제7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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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생명자원 관리 업무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생명자원 관리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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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