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가축생명자원 관리 업무 규정 제20조 (가축생명자원의 분양)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ㆍ8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농진청 고시 제2025-7호)(이하 ‘고시’라 한다),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농진청 훈령 제1477호)(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의 가축생명자원…

1. 조문 원문

고시 제8조에 따라 가축생명자원을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분양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분양신청서에 별지 제11-1호서식의 분양신청목록과 별지 제12호서식의 분양계약서를 첨부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멸실 위험에 있는 관리자원은 유효개체수 확보 전까지는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분양 신청을 받으면 제10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분양승인 세부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후 분양승인이나 조건부 분양승인을 결정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분양승인서 또는 조건부 분양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보존하는 자원 중 가축유전자원센터에서 관리하는 생명자원 이외의 자원에 대해서는 각 관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분양할 수 있다.
센터장 및 관리기관장은 분양된 가축생명자원이 목적외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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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생명자원 관리 업무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생명자원 관리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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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