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가축생명자원 관리 업무 규정 제13조 (관리기관 지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ㆍ8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농진청 고시 제2025-7호)(이하 ‘고시’라 한다),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농진청 훈령 제1477호)(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의 가축생명자원…

1. 조문 원문

센터장이 관리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대상 가축생명자원, 신청기간 및 지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제10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의한 후 현지조사를 거쳐 관리기관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처리기한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을 위한 심의기준 및 심사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관리기관 지정 결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1. 관리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2. 관리기관 지정 연월일3. 관리기관의 가축생명자원 보존 현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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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생명자원 관리 업무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생명자원 관리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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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