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생명자원 관리 업무 규정
공포일 2025-09-01 · 시행일 2025-09-01 · 소관 국립축산과학원 · 총 23조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생명자원 관리 업무 규정 · 훈령 · 소관 국립축산과학원 · 공포 2025-09-01 · 시행 2025-09-01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ㆍ8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농진청 고시 제2025-7호)(이하 ‘고시’라 한다),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농진청 훈령 제1477호)(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의 가축생명자원 관리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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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가축생명자원 심의위원회제11조 회의참석 수당제12조 관리기관 지정ㆍ갱신 기준제13조 관리기관 지정 절차제14조 관리기관 갱신지정 절차제15조 지정의 취소제16조 관리자원의 추가제17조 관리자원의 폐지제18조 가축생명자원의 기탁제19조 기탁 자원의 보존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가축생명자원의 분양제21조 가축생명자원 정보 전산화제22조 재검토기한제23조 기타제3조 용어의 정의제4조 담당부서의 지정 및 임무 등제5조 관리계획의 수립제6조 가축생명자원의 조사ㆍ수집 및 등재제7조 가축생명자원 특성조사 및 평가제8조 가축생명자원의 등록제9조 위험에 대한 대응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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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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