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생명자원 관리 업무 규정

공포일 2025-09-01 · 시행일 2025-09-01 · 소관 국립축산과학원 · 총 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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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축산과학원 가축생명자원 관리 업무 규정 · 훈령 · 소관 국립축산과학원 · 공포 2025-09-01 · 시행 2025-09-01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ㆍ8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농진청 고시 제2025-7호)(이하 ‘고시’라 한다),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농진청 훈령 제1477호)(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의 가축생명자원 관리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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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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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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