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가축생명자원 관리 업무 규정 제18조 (가축생명자원의 기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ㆍ8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농진청 고시 제2025-7호)(이하 ‘고시’라 한다),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농진청 훈령 제1477호)(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의 가축생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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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축생명자원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고시 제13조제1항5호에 따라 가축유전자원센터에 기탁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탁신청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기탁협약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축생명자원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고시 제13조제1항5호에 따라 가축유전자원센터에 기탁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탁신청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기탁협약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가축생명자원 기탁 신청을 받으면 제10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기탁증명서를 기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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