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4조 ·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조문 원문
    있는 부재(붕괴유발부재, 피로취약부위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의 유지관리를 실시한 경우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및 사용제한 실적 중심으로 내용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첩 또는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③ 유지
  • 제102조 · 지정 통보 및 고시조문 원문
    ① 지정기관은 법 제8조제1항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② 지정기관은 제3종시설물을 지정한 날로부터 14일 이상 해당 지정기관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4조 · 해제 통보 및 고시조문 원문
    ① 지정기관은 법 제8조제2항 따라 제3종시설물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해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해제 통보를 하여야 한다.② 지정기관은 제3종시설물을 해제한 날로부터 14일 이상 해당 지정기관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조문 원문
    지침에 따른다.②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는 보고서의 보관 및 활용 등의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e-보고서(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첨부자료로 제출하는 보고서, PDF파일)로 작성 및 제출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세부지침에 따른다.1. 계약서 및 대가내역서2. 과업지시서3. 보고서4.
  • 제64조 · 평가의 실시 등조문 원문
    수행계획서 등에 따른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은 당해 관리주체로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받아 그 사유 등을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실시 범위나 주요항목이 법령 또는 규칙에 위배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8조 · 평가결과 사전 통보 등조문 원문
    ① 국토안전관리원은 제64조에 따라 평가를 한 결과 평가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평가 사전통보서를 점검ㆍ진단실시자(공동으로 도급 받아 수행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도급 받은 자 모두를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한다.②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9조 · 평가위원회의 심의 요청조문 원문
    3항에 따라 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및 이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심의요청서를 평가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8조제2항에 따라 소명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7조 · 심의결과 통보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심의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국토안전관리원은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8조 · 평가결과 보고 등조문 원문
    ① 국토안전관리원은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절차를 거친 평가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평가결과를 검토한 후 영 제14조제5항에 따라 해당시설물 관리주체와 안전진단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8조 · 평가결과 보고 등조문 원문
    점검ㆍ진단기관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재평가 여부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안전점검등 일반조문 원문
    」및「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ㆍ교정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성능을 갖춘 장비여야 한다.⑧ 규칙 제23조에 따라 갖춘 진단측정 장비는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과 함께 해당 진단측정 장비 사진을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⑨ 법 제22조에 따라 안전점검등 실시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실시결과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
  • 제82조 ·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으로 통보받은 관리주체 및 점검ㆍ진단기관은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지적내용에 대한 보완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관리주체(점검ㆍ진단기관에 한정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토안전관리원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각 호 외 전문개정>1. 삭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