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78조 (평가결과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안전관리원은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절차를 거친 평가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평가결과를 검토한 후 영 제14조제5항에 따라 해당시설물 관리주체와 안전진단전문기관ㆍ안전점검전문기관ㆍ국토안전관리원(이하 "점검ㆍ진단기관"이라 한다) 및 지도ㆍ감독기관(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한다. 이 경우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공동으로 도급 받아 수행한 점검ㆍ진단기관에게는 각각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시설물 관리주체와 점검ㆍ진단기관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재평가 여부를 판단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재평가는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재심의는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국토안전관리원은 제5항에 따라 재평가 요청을 받는 경우 재평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당초의 심의에 참석한 심의위원(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심의위원 제외)이 과반수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⑧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완료 후 그 결과를 시설물 관리주체와 점검ㆍ진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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