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78조 (평가결과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1. 조문 원문

국토안전관리원은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절차를 거친 평가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평가결과를 검토한 후 영 제14조제5항에 따라 해당시설물 관리주체와 안전진단전문기관ㆍ안전점검전문기관ㆍ국토안전관리원(이하 "점검ㆍ진단기관"이라 한다) 및 지도ㆍ감독기관(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한다. 이 경우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공동으로 도급 받아 수행한 점검ㆍ진단기관에게는 각각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시설물 관리주체와 점검ㆍ진단기관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재평가 여부를 판단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재평가는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재심의는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제5항에 따라 재평가 요청을 받는 경우 재평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당초의 심의에 참석한 심의위원(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심의위원 제외)이 과반수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완료 후 그 결과를 시설물 관리주체와 점검ㆍ진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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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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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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