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64조 (평가의 실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1. 조문 원문
①국토안전관리원은 제63조에 따라 평가대상으로 확인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하여는 규칙 별표 6에 따른 해당 직무분야 특급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평가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하여 자문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평가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는 자(이하 "평가자"라 한다)를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평가자는 평가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는지를 확인(이하 "사실관계조사"라 한다)을 할 수 있으며, 점검ㆍ진단실시자 등에게 사실관계조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신기술ㆍ신공법 등에 의한 특수시설물 등은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은 각각 다음 각 호에 따르며,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에 따른다.1. 정밀안전점검 평가항목 및 배점가. 점검계획수립 및 보고서체계의 적정성 : 5점나. 자료조사ㆍ분석의 적정성 : 10점다. 외관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정성 : 20점라. 현장 비파괴시험, 재료시험 등 각종 시험ㆍ분석의 적정성 : 15점마. 손상 및 결함 등에 대한 원인 추정의 적정성 : 15점바. 평가결과의 적정성 : 20점사. 종합결론의 적정성 : 15점2. 정밀안전진단 평가항목 및 배점가. 정밀안전진단만 실시하는 경우 1) 진단계획수립 및 보고서체계의 적정성 : 5점 2) 자료조사ㆍ분석의 적정성 : 10점 3) 외관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정성 : 15점 4) 현장 비파괴시험, 재료시험 등 각종 시험ㆍ분석의 적정성 : 10점 5) 구조해석, 안전성검토 등의 적정성 : 15점 6) 손상 및 결함 등에 대한 원인 추정의 적정성 : 10점 7) 평가결과의 적정성 : 15점 8) 보수ㆍ보강 방법의 적정성 : 10점 9) 종합결론의 적정성 : 10점나. 정밀안전진단에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는 경우 1) 진단계획수립 및 보고서체계의 적정성 : 5점 2) 자료조사ㆍ분석의 적정성 : 9점 3) 외관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정성 : 12점 4) 현장 비파괴시험, 재료시험 등 각종 시험ㆍ분석의 적정성 : 10점 5) 구조해석, 안전성검토 등의 적정성 : 12점 6) 내진성능평가 수행 등의 적정성 : 12점 7) 손상 및 결함 등에 대한 원인 추정의 적정성 : 10점 8) 평가결과의 적정성 : 12점 9) 보수ㆍ보강 방법의 적정성 : 8점 10) 종합결론의 적정성 : 10점다. 삭제라. 삭제마. 삭제바. 삭제사. 삭제아. 삭제자. 삭제
⑥제5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가점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하여는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대상으로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점수의 총점이 65점 미만이거나 평가항목 중 제5항제1호다목 또는 바목(이하 "정밀안전점검 중요평가항목"이라 한다)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100분의 40이하인 경우2.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점수의 총점이 75점 미만이거나 평가항목 중 제5항제2호가목 3), 5), 7)(정밀안전진단에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 3), 5), 6), 8)을 말하며, 이하 "정밀안전진단 중요평가항목"이라 한다)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100분의 40이하인 경우
⑦제5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작성된 계약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등에 따른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은 당해 관리주체로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받아 그 사유 등을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실시 범위나 주요항목이 법령 또는 규칙에 위배된 경우2. 다음 각 목과 같이 지침, 세부지침의 기준에 미흡하게 작성된 경우가. 지침 및 세부지침에서 정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였거나 누락한 경우나. 지침 및 세부지침에서 정한 조사ㆍ분석ㆍ평가 등 기본과업의 주요항목을 누락시킨 경우
⑧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평가가 의뢰된 경우에 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되면 평가를 의뢰한 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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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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