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5-09-01 · 시행일 2025-09-01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02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9-01 · 시행 2025-09-01 · 조문 10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기술자 교육훈련 및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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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밀안전점검 수행방법제100조 실태조사제101조 제3종시설물의 지정제102조 지정 통보 및 고시제103조 제3종시설물의 해제제104조 해제 통보 및 고시제105조 재검토기한제11조 긴급안전점검 수행방법제12조 정밀안전진단 수행방법제13조 안전점검등 실시 시기제14조 안전점검등 실시자의 자격제15조 안전점검등 실시 시의 안전관리제16조 안전점검등 계획수립제17조 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제18조 안전점검등의 과업 내용제19조 안전점검등 실시요령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재료시험의 일반제21조 현장 재료시험제22조 실내시험제23조 시험결과의 해석 및 평가제24조 시험 보고서제25조 시설물의 상태평가 방법제26조 시설물의 안전성평가제27조 안전성평가를 위한 조사 등제28조 시설물의 종합평가 방법제29조 안전등급 지정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보수ㆍ보강 방법의 일반
제31조 ~ 제58조 (30개)
제31조 보수ㆍ보강의 필요성 판단제32조 보수ㆍ보강의 수준의 결정제33조 공법의 선정제34조 보수ㆍ보강 우선순위의 결정제35조 유지관리 방안 제시제36조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제37조 성능평가 일반제38조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과의 관계제39조 성능평가의 실시시기제4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ㆍ제출 등제40조 성능평가의 실시범위제41조 성능평가 실시자의 자격제42조 성능평가의 과업내용제43조 안전성능 평가 일반제44조 내구성능 평가 방법제45조 사용성능 평가 방법제46조 종합평가 및 종합성능등급 지정제47조 유지관리 전략 제안제48조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제49조 안전점검등의 준용사항제5조 시설물관리계획 등 검토제50조 시설물의 유지관리 일반제51조 성능목표 설정 및 관리제52조 보수ㆍ보강의 실시 등제53조 유지관리 이력 관리 등제54조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제55조 비용의 산정기준 원칙제56조 직접인건비제57조 제경비제58조 기술료
제59조 ~ 제86조 (30개)
제59조 직접경비제6조 설계도서 등의 보존제60조 선택과업 비용제61조 시설물 형태에 따른 대가기준의 적용제62조 대가의 보정제63조 평가의 대상제64조 평가의 실시 등제65조 평가 관련자료의 제출요구제66조 평가의 기준제68조 평가결과 사전 통보 등제69조 평가위원회의 심의 요청제7조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의 작성ㆍ제출제70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제71조 위원의 임기제72조 위원장의 직무 등제73조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74조 평가위원회 심의 등제75조 심의점수 산정제76조 심의의결 등제77조 심의결과 통보제78조 평가결과 보고 등제79조 비밀의 엄수제8조 안전점검등 일반제80조 심의비 및 여비지급 등제81조 서류의 보존제82조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제83조 운영세칙제84조 교육훈련 과정 등제85조 교육훈련 과정별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제86조 교육훈련 대상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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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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